제주 4·3, 광주 5·18 ‘지방 공휴일’ 가능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행안부 “조례 통해 지정” 입법예고… 법령내 48개 기념일만 선택 가능


지방정부가 지역의 역사적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주도가 명확한 상위법령의 근거도 없이 올해 제주4·3사건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 조짐이 보이자 아예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4·19혁명이나 광주의 5·18민주화운동 같은 날도 지방공휴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공휴일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 제정안은 지자체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날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는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있지만 지방에 한해 지방정부 권한으로 넓힌 것이다.

다만 지자체는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정할 수 없다. 이미 법령에서 정한 기념일 48개 가운데서만 선택할 수 있다. 가령 5·18민주화운동은 기념일이어서 지방공휴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0·16 부산·마산민주화운동은 기념일이 아니어서 지방공휴일이 될 수 없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입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제주도가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번 제정안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4·3사건 70주년을 맞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현행 법령을 위배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지방 공휴일#기념일#역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