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취업 청년에 정부가 年1000만원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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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초임 대기업 수준 되게
3년간 보조금 주고 세금 감면… 4월 4兆 규모 추경안 국회 제출
“예산 다 못쓴 정책 재탕” 지적도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3년간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중 4조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존 청년 일자리 예산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정책 홍보를 더 강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신규 대책보다는 대부분 현재 추진하는 정책의 예산액을 늘리고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1000만 원 이상 늘려줄 계획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은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연봉은 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대기업의 평균 3800만 원에 못 미친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년을 근속하면 3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는다. 이 중 2400만 원이 정부 지원금이다. 또 소득세도 전액 면제돼 연봉 2500만 원이면 연간 45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여기에 교통비(연 120만 원), 주거비(연 70만 원)를 포함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만 해도 매년 1035만 원가량을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확대해 연 12만 개의 청년기업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1만8000명의 청년이 일본이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 대책에 대해 효과가 적었던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작년보다 예산을 늘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에 예산 집행률이 45.8%에 그칠 정도로 신청이 저조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기간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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