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규정 따로 없어… ‘유급휴일 보장’ 법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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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잡학사전]공휴일은 유급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설이나 3·1절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근거한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은 55조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을 뿐 공휴일 관련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공휴일은 공무원만 쉬는 날인 셈이다. 다만 많은 기업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급으로 쉬거나 연차휴가를 써야만 공휴일에 쉴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이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휴일#유급휴일#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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