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누적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서 철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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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측과 임대료 협상결렬… 주류-담배구역 사업권은 남겨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일부 매장만 남기고 철수한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일부를 반납하기로 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자 임차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입점 3기(2015년 9월∼2020년 8월)째인 현재 T1에서 전체 면세점의 57.3%에 달하는 구역을 운영 중이다. 입찰 당시에는 중국인 관광객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4조1412억 원의 임차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올 9월부터는 전체 임차료의 75%를 지급해야 하고, 향후 2년간 임차료로 내야 할 돈이 2조34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내 면세점이 크게 늘어난 데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최근 2년간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적자가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담을 느낀 롯데 측이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2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적자를 막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주류와 담배 구역의 사업권은 반납하지 않는다. 지난달 T2에 문을 연 주류·담배매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머지 3개 구역은 3월 중 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간의 의무 영업기간을 채운 후 철수한다.

한편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공간을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이 가져갈 경우 점유율 면에서 업계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
#롯데면세점#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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