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경영난 상인에 年 1.95% 저리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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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조4000억 융자-보증 지원… 시세 80% ‘착한상가’ 6월부터 공급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대 저리 대출 상품을 내놓는 등 총 2조4000억 원어치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상가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당은 18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내놓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불난 서민 경제 달래기에 나섰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연 1.95% 금리의 대출 상품을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금리는 대출 1년 이후 고용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조정하기로 해 일자리 유지 여부를 대출 조건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창업 및 중소기업은 2억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부터 IBK기업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 자금도 1조 원 지원한다.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선다. 보증한도를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렸고,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낮췄다.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결제 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소액 결제일수록 수수료를 낮추는 정률제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약 10만 개 가맹점이 연 2700억 원가량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상가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에 임차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공급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일부(40%)를 주변 시세의 80%에 제공하는 ‘착한상가’를 6월부터 운영한다. 이와 함께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낮추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예정대로 개정하기로 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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