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10시간 대기중 물도 안 줘”… 승객들 베트남 저가항공 소송 채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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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저비용항공사 비엣젯이 탑승객을 기내에서 10시간 넘게 대기시키면서 승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 승객들은 “대체 편 제공 없는 결항으로 여행 계획이 망가졌다”며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15일 비엣젯항공 VJ881 편 탑승객들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6시 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탑승 완료 후 해당 항공기는 짙은 안개를 이유로 출발을 지연시켰고, 오후 4시 30분이 다 돼서야 운항을 취소했다. 승객 일부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승객 김모 씨(30)는 “10시간 동안 기내에서 음식과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객들은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지만 아직 환불 받지 못한 승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기 지연 시 30분 간격으로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하고, 지연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라도 항공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300∼600달러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내놨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베트남#저비용항공사#비엣젯#대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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