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돼도 배상-위로금 회수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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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 내놔… 위안부 피해자에 45억원 지급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파기돼도 이미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배상·위로금은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내놓은 10억 엔 중 할머니들에게 지출된 돈은 정부 예산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6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정부의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화해·치유재단의 축소 및 해체를 포함한 다양한 실행 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다”면서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미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안부 합의 전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발언함에 따라 일각에서 “만약 일본에 재단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미 돈을 받은 할머니는 어떡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이달 6일까지 생존 피해자 47명 중 34명(각 1억 원),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7명(각 2000만 원)에게 각각 돈을 지급했다. 총 45억4000만 원이다.

한편 여가부는 곧 재단의 활동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 측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피해 할머니나 유가족에게 배상·위로금 받기를 종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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