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前민정수석 구속…법원 “혐의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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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세번째 만에 발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이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처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앞서 두 차례 검찰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세 번째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하고 비선으로 보고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점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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