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법원 조정 수용,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법원 내부선 “정부가 먼저 조정 요청”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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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34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법원 재판부가 11월 23일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에 실패한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권하는 절차로 강제력은 없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조정 결정 의사를 나타낸 게 아니라 정부 측에서 조정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원 핵심 관계자는 “원고인 정부 측이 피고인 강정마을 시위대 측과 협의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 정부 측이 조정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법원 일각에선 “정부가 소송을 취소하지 않고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소송은 해군이 지난해 3월 제주기지 건설 반대 운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들에 34억5000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유근형 noel@donga.com·배석준 기자

#정부#강정마을#구상권#철회#국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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