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김관진 前국방 구속 11일만에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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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필요”
MB 향한 檢수사도 난항 겪을듯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22일 석방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김 전 장관(왼쪽)을 지인이 맞이하고 있다. 의왕=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22일 석방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김 전 장관(왼쪽)을 지인이 맞이하고 있다. 의왕=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육사 28기)이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22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위법한 지시나 공모를 했는지 (수사 결과) 소명된 정도를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같은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11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1일 만이다.

김 전 장관의 측근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인들의 권유로 이날 심사에 나섰다. 그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나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이) 법적 평가를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죄가 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사이버사에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를 전면 부인했다. 사이버심리전에 투입할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의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내가 호남(전북 전주) 출신이다.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4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지시받은 일이 있는지 수사 중이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김관진#댓글공작#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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