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아들 또 술자리 만취 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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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변호사 머리채 잡고 흔들어… 올해초엔 종업원 때려 집유 받아

모 재벌 기업 회장의 아들 A 씨가 변호사들과의 술자리에서 난동을 피우고 일부 동석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과거 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A 씨는 9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변호사 B 씨의 동료 10여 명과 만났다. B 씨는 국내 유명 로펌 소속이며 술자리의 동료들도 B 씨와 같은 로펌에 근무하는 젊은 변호사들로 알려졌다.

A 씨는 몇 시간가량 술을 마신 뒤 변호사들에게 “똑바로 앉아라” “너희 부모님은 뭐 하냐”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고 한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일부 변호사는 자리를 떴다. A 씨는 한 남성 변호사의 뺨을 때렸고 또 다른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나중에 술이 깬 뒤 변호사들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년 전 한 호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올 초 술에 취해 종업원을 때리고 술병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구속 기소된 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고소 등 명확한 처벌 의사가 없어 내사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폭행#대기업#아들#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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