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백년전쟁’ 제작진 4년6개월만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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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승만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승만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을 넣어 부정적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이 검찰에 고소된 지 4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 법(Mann Act)’ 위반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백년전쟁 감독 김모 씨(50)와 PD 최모 씨(50·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맨법은 성매매나 음란행위 같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州) 경계를 넘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백년전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46세에 오벌린대 여대생 노디 김과 미 전역을 여행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하와이 깡패’ ‘돌대가리’ 등으로 표현했다. 시사회 직후 유튜브에 공개되며 퍼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백년전쟁#다큐#기소#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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