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없었다”…거짓 진술한 증인,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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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1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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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 재판에서 위증을 한 증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부산지법 법정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A 씨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고 "강제추행이 없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경솔한 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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