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누구?…“우병우·양지회도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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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0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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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선희 전 총장은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함께 어버이연합 회원이 동원된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CJ그룹을 상대로 규탄 시위를 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오민석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오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다.

오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친 후 서울지법 판사로 첫 임기를 시작했다. 대체로 사법시험 성적이 높을 경우에 첫 부임지를 '서울지법'으로 발령받는다. 이후 그는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스 코스를 밟아 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그는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특히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은 우 전 수석의 서울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의 결정으로, 오 판사는 이틀 전인 20일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이 건이 사실상 첫 작품이라고 한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추 전 총장 영장 기각에 대해 "기록을 반환받아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함과 아울러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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