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10대女, 성매매 男 10명 넘을 것…채팅앱 규제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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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3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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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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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건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10대 여학생 A 양(15)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 양이 남성 10여 명과 조건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 보도는 (A 양과 성관계 맺은 남성이) 10여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훨씬 많을 걸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스스로 성매매를 할 때는 그 횟수가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지만 조직적 알선 범죄자가 있을 때는 강요가 굉장히 심해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조 대표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양의 성매매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채팅앱)을 통해 이뤄졌다.

조 대표는 “지금 채팅앱은 실명인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다”며 “성매수자들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완전히 익명성을 갖출 수 있게 최적화된 도구가 채팅앱이라고 보여진다”라고 채팅앱 단속을 뿌리 뽑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채팅앱 어플은 가입에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인증이 필요 없고 성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서 알선 범죄자들이 마치 어린 소녀들처럼 신상을 등록해 성매매를 알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앱을 통해서 만나지만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해서 장소를 서로 공유하고 대부분은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다. 알선업자들이 아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1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1년 전에 경찰 단속이 있었다면 알선업자들을 통해 리스트들이 파악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걸로 얘기 듣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러한 채팅앱을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청소년들이 앱을 통해서 지금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관련한 규제, 법령을 만들거나 또 시스템을 만들라고 계속해서 얘기 하고 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고 방어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며 “진화되고 있는 기술에 맞춰서 새로 방어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도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규제를 하지 말고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는 말들이 먹히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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