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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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 막은 시위대 사과땐 박근혜 정부서 제기한 손배소 취하”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구상권 행사)을 당사자들이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조건으로 취하하는 내용의 잠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선 직후 대통령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산하 제도개선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에 실무팀을 만들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논의해 최근 실행 계획의 윤곽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해군은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51억 원 중 34억 원은 불법 시위로 공사를 지연시킨 시위대 등이 물어내야 한다며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논의 과정에서 해군 측은 구상권 철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논리를 펼쳐 ‘조건부 중재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일부는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어 정부는 이들과 협의할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정부의 잠정 중재안 마련에 대해 “불법 시위를 용인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12일 예정된 국무총리 비서실 및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정부 측 요구에 따른 당사자 합의 등을 위한 시간을 이달 25일 2차 변론기일까지 주기로 한 바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제주 강정마을#구상권#철회#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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