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해도 현행법상 가맹점 파견하는 건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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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부 결정 조목조목 반박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 간과… 용역지원은 노동법 아닌 상법 영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고용 형태를 불법파견으로 본 고용노동부 결정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총은 24일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의 쟁점’이라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참고자료를 통해 고용부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경총은 우선 고용부 시정명령대로 협력사가 아닌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고용하더라도 이 역시 현행법상 불법파견이 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제빵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고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 지시는 사실상 불가피해 결국 또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파견법상 제빵은 파견 가능 업종이 아니다. 직업안전법상 직업 소개나 근로자 공급 사업 형태로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한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경총은 또 고용부 결정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가맹계약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계약이지만 상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에 대해 지원, 교육,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사업법 제6조 제4호를 근거로 “가맹점주가 본부가 제시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용역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가맹계약상 용역 지원은 상법의 영역으로 노동법 관여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 경영지원비를 지급한 것도 합법적 지원이라는 게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경영지원금이 노동법상으로는 임금 지급 등의 문제로 오해될 수 있으나 상법, 가맹사업법상으로는 전체 가맹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런 가맹점 인건비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히려 권장하는 사안이라는 게 경총 측 입장이다.

경총은 사용자를 대표해 노동 분야와 관련해 재계 의견을 대변해 온 단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층이 경총의 정부 정책 비판에 잇단 경고를 보내자 말을 아껴왔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은 전 산업계로 확산할 수 있어 경총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분석이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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