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성애앱 통해 軍간부끼리 성행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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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내 동성애 적발 급증… 상반기 21건

#1. 지난해 육군 현역 포대장인 A 대위는 동성애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중사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동성애 앱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호감을 키웠다. 그러다가 A 대위는 강원지역의 B 중사 관사를 찾았다. 그곳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다.

#2. 취사병인 C 상병은 입대 동기인 D 상병과 함께 휴가를 떠났다. 두 사람은 C 상병 집에서 함께 머물다가 유사 성행위를 가졌다.

최근 5년간 군대 내 동성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추행 사건이 2013년 2건에서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까지를 고려하면 20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군형법은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해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으로 분류한다.

특히 외출, 외박이 자유롭지 않은 사병들은 주로 영내에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에는 취침시간에 생활관 내부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던 병사들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김학용 의원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빠르게 늘고 있어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을 3차례 합헌 결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우선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군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자칫 군 기강 해이와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올해 5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군 기강 및 군 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발의 이유였다.

반면 개신교계를 중심으로는 “계급 사회인 군대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일반 남성의 군 기피 현상도 확산될 것”이라며 동성애 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발생 건수가 2013년 한 해 26건에서 올해(7월 31일까지) 2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현재 입대할 때 하고 있는 에이즈 검사를 복무 중에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동성애앱#군대#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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