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생관련 형사부 늘리고 특수부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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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부검사 5명 확충… 명칭도 ‘경제범죄’ 등 브랜드화

검찰이 과잉수사 논란을 빚어온 특별수사 전담부서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

21일 대검찰청은 지청 단위 소규모 검찰청의 특수 전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특수부 검사 일부를 형사부에 전환 배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부 강화방안을 1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 41개 지청은 특수 전담 부서를 모두 없애고 기존 특수 전담 인력을 형사사건 처리에 투입한다. 지방검찰청 단위도 서울고검 관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3곳, 기타 지역은 고검 소재지 지검 4곳(대전, 대구, 부산, 광주)만 특수부를 운용하기로 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와 공안수사 담당 검사 일부를 전환 배치해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와 조사부 검사 수를 기존 67명에서 72명으로 증원했다. 이는 앞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논란이 많은 특별수사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겠다”고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의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누적된 장기 미제 사건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부 수가 3개 이상인 검찰청에서는 각 형사부마다 담당 업무에 맞춰 이름을 짓는 ‘브랜드화’ 작업도 진행한다. 민원인들이 부서 이름만 보고도 해당 부서가 하는 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령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인권·명예보호 전담부)’ 식으로 기존 부서 이름 옆에 전담 분야를 함께 표기하는 식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 사건은 고검이나 고검검사급 검사로 이뤄진 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 직접 수사를 하는 ‘고검 복심(覆審)화’도 시행된다. 항고 사건에 대해 형식적인 기록 검토가 아니라, 법원의 항소심 재판처럼 실질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을 기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수원지검 외에 서울동부지검 등 서울 시내 검찰청 4곳과 고검 소재지 검찰청 4곳에 추가로 설치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검찰#특수부#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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