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90억 빚’ 회삿돈으로 이자 내고 딸-사돈 직원 꾸며 10억원 넘게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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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정우현 前회장 구속기소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69)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가족의 호화 생활에 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정 전 회장을 25일 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에게는 탈퇴한 가맹점주의 가게 부근에 보복 출점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상장사인 미스터피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생 정모 씨(64)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값에 치즈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57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동생 정 씨는 시가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정 전 회장은 MP그룹 부회장인 아들이 투자 실패로 90억 원가량의 빚을 지자 매달 5000만 원가량의 금융이자를 낼 수 있도록 아들의 월급을 21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올려줬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아들이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2억 원가량을 결제했으며, 평소 편의점에서 5000원 이하 소액 결제를 할 때도 회사 카드를 썼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딸도 계열사에 ‘유령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2010∼2016년 8억3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레인지로버 등 고급 외제차 2대의 리스 비용 2억 원과 가사도우미 월급 220만 원도 회사에 떠넘겼다. 정 전 회장의 딸은 아이와 가사도우미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이를 회사 출장으로 처리했다. 정 전 회장은 사돈(아들의 장모)도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해 2012년 이후 2억4000만 원의 급여와 차량 리스 비용 5200만 원을 지급했다.

정 전 회장은 이 밖에 회삿돈 9000만 원으로 본인의 초상화 2점을 제작해 건물 화장실에 걸어놓는 기행(奇行)도 벌였다. 정 전 회장 일가가 이처럼 빼돌린 회삿돈은 91억7000만 원, 회사에 입힌 각종 손해액은 64억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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