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9개월 이상 지속 업무 정규직화… 기간제 교사는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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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Q&A로 본 정부 가이드라인

정부가 20일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최소 16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 정책에 맞춰 공공기관들이 적극 나서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평창 겨울올림픽이나 국책연구기관의 프로젝트처럼 일시적인 업무에는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

Q. 지침을 적용받는 곳은 어디인가.

A.
1단계 지침 적용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총 852개 기관이다. 2단계는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다.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확대된다.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사립학교재단은 지침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헌법기관도 엄연히 국가기관인 만큼 이번 지침을 따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확한 전환 규모와 소요 예산은 실태조사 후 9월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Q.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용역 일을 하는 63세 근로자다. 나도 정규직 전환 대상인가.

A.
정년(60세)을 넘긴 비정규직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청소, 경비 등 고령자가 대부분인 직종은 정년을 별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실업팀 운동선수 △휴직 대체 근로자 △실업·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고용한 근로자 △고도의 전문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본인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도 마찬가지다. 또 중소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에 따라 필요성이 있으면 파견·용역 고용도 계속 허용된다.

Q. 공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다. 나도 정교사가 될 수 있나.

A.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처럼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제외됐다. 두 직종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정규직 전환 여부와 방식은 교육부가 여론 수렴을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급식조리원 등 시도교육청이 자체 고용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기준만 맞으면 전환 대상이다.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등도 민간 부문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개정 예정인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와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Q. 고속도로 요금소 용역 근로자다. 나도 도로공사의 정직원이 되는 건가.

A.
기준에 맞으면 전환된다.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정규직 직접 고용 △무기계약직 또는 별도 직군으로 직접 고용 △자회사 정규직 등 3가지가 있다. 정부는 어느 한 방식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별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노사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가 또 다른 용역회사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 감독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공공부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업무(용역)를 맡고 있다. 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8553만 원의 연봉(2016년 기준 1인당 평균 연봉)을 받을 수 있나.

A.
임금과 처우 문제는 각 공공기관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까지 동일하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별도의 직군과 직무급을 만들어 그 직군에 해당하는 임금체계를 별도로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 보안직은 사무직보다 적게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신설 직군이 정규직과 동일가치 노동일 경우 가급적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Q.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면 ‘중(中)규직’ 아닌가.

A.
노사정(勞使政)은 2002년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특수고용직을 제외한 직종은 정규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를 근거로 정부는 그동안 무기계약직도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용어를 공무직, 상담직 등 직종에 적합한 명칭으로 바꾸고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했다. 정규직과 동일한 사원증도 발급하고, 승진체계 등 인사관리시스템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중규직이 아니라 별도 직군의 정규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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