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자발적 변화,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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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으면 강제수단 활용 시사
가맹사업 갑질 근절대책 18일 발표… BHC 등 불공정행위 현장조사 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입장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입장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거래 과정에 갑을(甲乙) 관계를 넘어 병(丙)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대리점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 4개 분야가 대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갑-을-병 문제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 4개 분야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가맹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런 준비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궤를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다수 국민의 구매 소비력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는 데)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동반 성장에 있어) 재계의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이러다가 실기(失期)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일을 수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쓸 수 있는 강제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에게 세금으로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한 대책에 대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다”며 “그만큼 한국 경제 현실이 절박해 변화를 위한 마중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리아, BHC, 굽네치킨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직원들을 보내 정보공개서 등 가맹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은택 기자
#김상조#대기업#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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