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송영무 만취운전’ 민간인 사찰 없이 어떻게 알았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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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8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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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28일 오전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쟁점 중 하나로 1991년도에 발생한 송 후보자의 ‘만취운전 은폐 의혹’이 지목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25년도 넘은 자료를 민간인 사찰 없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한 의혹도 맞물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음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이 나왔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면허취소가 되는 게 상식인데, 송 후보자는 그런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고 한다”며 “음주가 0.11이 나오면 면허취소가 되는 것 자체를 몰랐는지, 대한민국 국민은 다 면허취소가 되는데 유독 본인만 면허취소가 안 된 이유가 뭔지, 그 점을 설명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자료를 입수했나?’하는 의문에 대해선 “그건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 “다만 한 가지, 제가 후보자 군 복무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내역 답변서를 요구했더니, 군복무기간 전체가 아니고 합참 재직기간인 93년부터 2006년까지만 음주운전 적발내역이 없다고 답변서를 줬다. 임의로 기간을 상정한 거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91년도에 자기가 음주운전 한 것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해군 검찰부에 접수된 사건 기준으로 후보자가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에 기재했는데, 그 기록이 헌병대에 접수돼 있으니까, 그것 자체를 의식하고 그렇게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계속 평생 스트레스 받았다. 오죽했으면 대령으로 승진되고서도 혹시라도 앞으로 장군 진급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서류 자체를 다 없앴다는 것이 저에게 제보한 분의 증언이다”며 후보자가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진행자가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일반인 제보라는 말이냐?’고 거듭 확인하자 “제가 어떻게 사찰을 합니까?”라고 답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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