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재판, 서울서 받게 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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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 “광주 지역정서 강해 공정성 우려” 주소지인 서울서부지법 이송 요청
지방변호사協 “광주 본안소송 마땅”

전두환 전 대통령(86)이 법원에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재판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받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5·18단체)는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25일 광주지방변호사협회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과 장남 전재국 씨(58)는 21일 광주지법에 가처분 담당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면서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있어서 서울 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주지방변호사협회 등은 23일 광주지법에 반박 의견서를 냈다. 5·18단체의 피해 장소가 광주이며 회고록 판매 및 배포 금지 본안 소송이 광주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재판도 광주에서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5·18단체는 이달 말까지 본안 소송을 광주지법에 낼 계획이다.

광주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조만간 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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