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사드단체 美대사관 포위집회 신고에… 경찰, 새 정부 첫 집회제한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외교적 오해 소지’ 판단한 듯… 종로소방서 뒤편 행진금지 통고
주최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

경찰이 사드 반대 단체들이 신고한 집회에 제한 통고 조치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제한 통고 조치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4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서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19일 냈다. 주최 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미 대사관을 지나가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6000명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찰은 종로소방서 뒤편 도로에 행진 금지 통고를 내렸다. 미 대사관 앞쪽 세종로 3개 차로에 대해서만 행진을 허용했다. 경찰은 전체 집회 참가자가 신고한 경로대로 행진할 경우 미 대사관 주변을 완전 포위하게 되는 걸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경찰 조치에 반발해 즉각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 대사관을 포위하는 기존 형태의 행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집회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새 정부의 집회 대응 방침에 따라 광화문과 청와대 주변 집회를 과거에 비해 느슨하게 관리했다. 차벽을 없애고 경비 인력도 최소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집회 제한 통고 조치를 내린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사드#집회제한#문재인 정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