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상 재해로 1년 결근한 직원에게도 연차휴가수당 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8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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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장기 요양 중이어서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 A 씨(47)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을 못했다는 이유로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0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장기 요양을 했다. 이 기간 A 씨는 평균임금의 70%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상임금의 30%는 회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차 수당과 상여금, 귀성비 등은 회사와 노조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받지 못했다.

A 씨는 이에 “정상출근을 했다면 2009년 9월~2012년 7월 받았어야 할 연차 수당 등 1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제한한 단체협약 등은 무효”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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