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학원 일요일 강제휴무 추진… 학원들 “위헌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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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법제화 국회 건의하기로, “학습시간 과도… 아동 권리보장 차원”
학원연합회 “자녀에 대한 교육권 침해”
중고교생 제외… “실효성 없다” 지적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 학원의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일요일에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우리나라 아동의 과도한 학습시간,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 우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아와 초등학생 학원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일 휴무제’라는 용어로 논의돼 왔던 것과 달리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일요일 휴무제’로 정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중고교의 경우 일요일 휴무제 충격이 너무 크고 농촌 등 시도에 따른 특성이 있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며 “공휴일까지 포함하면 학원 반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일요일로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해 본격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측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의견을 모아 제안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이를 존중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아동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합리성이 있고 공감대도 있다. 다만 이런 규제는 교육자치의 영역으로 보거나 위헌적 요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일요일에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만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실태가 심각한 중고교생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휴무제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요일에 개인 또는 그룹으로 이뤄지는 과외나 일부 학원의 음성적인 영어강의 등을 듣는 초등생들이 서울 강남 등 교육특구에 적잖게 있는 만큼 법제화 여부에 따라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습이 금지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택권 제한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러한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학생들의 휴식권이 보장될지는 의문”이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학원 휴일휴무제는 그동안 시도교육감에 따라 이견이 큰 사항이었다. 지난해 9월에도 해당 안건이 시도마다 제각각인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상정됐었지만,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당시 교육감협의회는 “학원 조례의 교습시간 통일과 휴일 휴무제 법제화 건의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내용 마련과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유덕영 기자
#일요일#강제휴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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