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346차례 통행료 안낸 운전자에 벌금 1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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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를 수백 회 불법으로 ‘무사 통과’하며 27만여 원을 아낀 사람이 벌금으로 150만 원을 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41·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씨는 346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소를 통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 씨는 2014년 1∼9월 178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수정산터널 유료 통행구간을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서 통행료 14만2400원을 내지 않았다.

2014년 1월∼2015년 12월에는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13만4500원을 내지 않고 168차례 지나쳤다. 서 씨가 내지 않은 통행료는 모두 27만6900원이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소 근무 직원이 지켜보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셈이다. 서 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도 달려 있지 않았다.

허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운전자#벌금#요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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