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사업장,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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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먼지총량제 시범 도입… 공사장 건설기계 저감장치 의무화

미세먼지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실시하고, 건설공사장의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지총량제’는 사업장 배출가스 가운데 총부유분진(TSP)이라 불리는 입자물질, 즉 미세먼지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도 대형 사업장의 경우 굴뚝에 TMS라는 배출가스 계측기를 달아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재고 있었지만, 실시간 농도가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제는 실시간 농도뿐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총량도 측정해 특정량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기준 총량 이하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인 사업장은 남는 배출량을 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도 만들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처럼 미세먼지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는 것. 현재도 2차 생성물질로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미세먼지 입자물질까지 확대해 미세먼지 규제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일단 수도권 대형사업장부터 시범 시행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굴착기, 덤프트럭, 트랙터와 같은 건설기계들은 일반 경유 차량보다 훨씬 많은 미세먼지를 뿜는데도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돼왔다. 대부분 차체가 크고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22%를 차지했을 정도다.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장의 건설기계는 저감장치를 달거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량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2005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차 가운데 화물차량은 기존 미세먼지 저감장치뿐 아니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도 부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증사업도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미세먼지#배출권#먼지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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