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67명 임금 15억4800만원 떼먹은 사업주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4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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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4800만 원을 떼먹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전자업체 A사 사업주 윤모 씨(57)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과 고용부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전자업체를 운영하는 윤 씨는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자녀 사업 자금과 빚 탕감에 쓰고, 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 근로자 대부분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 여성으로 임금 체불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또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을 가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12차례 구미지청에 사건이 접수됐지만, 그는 체불 임금을 전혀 청산하지 않았고 사업자 명의를 직원 여동생으로 변경해 국세와 4대 보험료까지 ‘바지 사장(명목상 사장)’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업한 뒤에는 체당금(체불임금을 국가가 일부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으로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혐의까지 적발됐다.

이밖에도 윤 씨는 국세나 직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빼돌린 돈으로 주식투자나 해외 골프여행 으로 탕진하는 등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웅 고용부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고의,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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