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민주센터, 김영삼 혼외자에 3억 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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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김모씨 작년 유산분할 소송… 법원, 양측 합의안돼 강제 조정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 씨(58)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송에서 3억 원을 지급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친자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같은 해 1월 김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저택과 경남 거제도 땅 등 재산 대부분을 ‘김영삼민주센터(민주센터)’에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김 씨는 김 전 대통령 서거 후인 지난해 5월 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여만 원의 유류분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민법상 상속권자들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어떤 경우에든 받을 수 있게 보장해 놓은 제도다. 민법상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김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한다고 발표한 시점에는 친자 소송의 결론이 사실상 나 있던 상황”이라며 “민주센터도 김 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개월간의 심리 끝에 올 1월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김 씨와 민주센터 측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법원은 2월 7일 직권으로 “민주센터는 김 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대통령의 유산 중 김 씨의 몫이 일부 인정되므로 민주센터가 김 씨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 씨와 민주센터는 강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주 안에 하도록 돼 있는 이의 제기를 밟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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