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 이용주 “100% 발부…올림머리 푸는 순간 현실 직시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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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30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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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거의 100% 발부된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검찰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등 여러 공직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현직 구속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풀어줘야지 형평에 맞지 않느냐는 논란이 야기될 게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하나는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모든 걸 부인하고 있지 않냐"며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이제와서 인멸 우려하는게 말이 안된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인적 증거는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회유할 염려들이 지금도 있는게 사실이라 그런 부분도 구속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만약 오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 된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머리를 해 줄 사람이 없지 않겠냐?. 또 실핀 같은 것은 위해 우려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지가 전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는 순간을 본인이 파악하게 될 때,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 심사 시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7시간 반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이재용 부회장 보다 더 많은 혐의를 갖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이 변명하는 시간과 또 그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보충설명 등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혐의가 유죄로 입증될 경우 예상형량에 대해서는 "법정형으로만 본다면 가장 적은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이라며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소 형량이 10년이라서 그 외에 다른 재판을 보면 15년,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고 예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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