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외노조 전임한다며… 전교조 교사 13명 무단결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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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신청 16명중 2명 연가-1명 휴직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이 새 학기가 시작된 뒤 한 달 가까이 무단결근을 하면서 노조 전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휴직을 교육감 직권으로 승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본보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전교조 전임을 신청한 교사 16명 중 13명은 3월 내내 무단결근을 하고, 2명은 연가를 낸 뒤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전임자는 교육 당국의 허가를 받아 휴직 후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지만 전교조는 현재 법적 노조 지위를 박탈당해 전교조 소속 교사가 노조 전임을 이유로 휴직할 수 없다.

전교조는 2월 교육부가 노조 전임 신청을 거부하자 지부별로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을 재신청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강원도교육청이 교사 1명의 노조 전임을 처음 허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3일 교사 2명의 노조 전임을 허가했다가 교육부 취소 명령에 따라 10일 허가를 취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무단결근해 온 교사 2명에 대해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부위원장을 지낸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정치적 법적 판단을 할 텐데 해고자가 나오면 궁극적인 피해가 학교 현장에 돌아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내부에서조차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전교조와 이념에 휘둘려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신청을 허가한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법적·행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강원 지역 전교조 교사의 전임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서울 지역 노조 전임 허가도 직권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전임 허가는 교육부가 원래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한 업무다.

현재 강원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교사의 노조 전임을 승인하지 않았다. 경기, 제주 교육청은 무단결근 중인 해당 지역 전교조 교사 3명, 1명을 각각 최근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인천 세종 전남 경남 등 4개 교육청은 무단결근 중인 교사 7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게 선생님의 의무인데 (전교조 전임자가) 안 나오고 있다”며 “법외노조라 휴직을 승인해줄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무단결근 대신 연가를 써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전교조 대전지부와 울산지부 소속 교사 2명도 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교사가 연가를 사용할 때는 학생 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실시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 전교조 전임자가 재직 중인 대전 지역 학교 관계자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지만 개인 사정이라고 해 받아들였다”며 “연가 기간이 끝나도 출근하지 않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법외노조#전임#전교조#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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