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단결근 전교조 전임교사 휴직 허가한 ‘反법치 교육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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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 학교 복귀를 둘러싸고 친(親)전교조 성향의 일부 교육감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교사 2명에게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도 학교에 미복귀한 교사들에게 징계가 아니라 노조 전임을 허용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전교조 전임 허가는 강원, 전남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달 24일 강원교육청이 1명의 전임을 허가했다. 전남교육청은 2명의 노조 전임을 허가했다 교육부 취소 명령을 받아들여 취소했다.

노조 지위가 박탈된 전교조의 전임자 허용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현재 학교에 무단결근 중인 전교조 교사는 13명인데 이 중 4명은 경기와 제주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과 적폐의 핵심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 전교조 문제를 연계한 것 자체가 궤변이다.

2013년 정부는 전교조 노조원에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된 점을 들어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5년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부인할 셈인가. 서울시교육감과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 전임 허용 문제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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