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표결하는 최종 평의 2~3일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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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최종변론]헌재 탄핵심판, 남은 절차는
인용-기각 등 모든 경우 결정문 작성… 3월 8일 평의-10일 선고 유력
노무현 대통령땐 최종변론 2주후 선고

이정미 대행 휴일 출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정미 대행 휴일 출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헌법재판소는 27일 17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8인 재판부’는 이후 재판관 회의와 최종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된다.

재판관들은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뒤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도록 지시한다.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드는 것이다. 특정 결론에 대해서만 예비 결정문을 작성할 경우 자칫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또 이 과정에서 탄핵심판 심리를 하며 생긴 여러 의문점에 대해 재판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외 사례와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검토한다.

헌재는 일반적인 위헌 사건을 다룰 때는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통 일주일 이내에 평의를 연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밝히고 표결까지 하는 마지막 회의다. 평의에서는 가장 최근에 임명된 조용호 재판관부터 시작해 임명 순서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다. 최선임자인 이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게 된다.

이번 탄핵심판처럼 민감한 중요 사건의 평의는 선고일로부터 빨라야 2, 3일 전에 열린다. 평의 결과가 외부로 새어 나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재판부가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이 권한대행 퇴임일(3월 13일) 이전에 할 방침이므로 선고 날짜는 3월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평의는 3월 8일쯤 열릴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4월 30일)을 마친 뒤 정확히 2주 후인 5월 14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27일 열리면 그 2주 후는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이다. 이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선고 직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일 사흘 전에 선고 일정이 노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됐다.

선고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결정이, 6명을 채우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결정문에는 평의에 참석한 재판관들이 탄핵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물론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낸 소수 의견까지 모두 실명으로 기록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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