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전자인간으로 인정받은 AI로봇, 진화하는 AI 윤리학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6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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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인간으로 인정받은 AI로봇, 진화하는 AI 윤리학

#2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17표, 반대2표, 기권2표

#3
‘법인(인간의 공동체)’을 제외하면
사람이 아닌 존재가 법적 지위를 얻은 최초의 사례인데요.
이번 결의안으로 AI로봇은 법적 권리를 얻긴 했지만
결국엔 주인(인간)에게 종속적인 존재인 ‘노예’계급으로 구분됩니다.

#4
EU의회는 AI가 인간에게 저항하는 것을 막을 규정도 마련했는데요.
로봇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로봇 3원칙’을 정했습니다.

1.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
2. 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한다.
3. ①, ②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도 지켜야한다.

#5
“EU는 AI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규정해
로봇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
-매디 델보 EU 의회 조사위원

#6
자아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강한 AI 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에 대항하는 AI의 탄생을 막고자 하는 것도
이번 결의안 채택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란 해석이 나오죠.

#7
EU뿐 아니라 유엔도 ‘킬러로봇 개발 제한’ 등
AI 대응에 관한 공식 의제를 중요 안건으로 다루는데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발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로봇이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할 것
-AI를 개발하는 연구기관은 자체적인 기술윤리위원회 등을 마련할 것

#8
“AI라면 로봇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금융, 법률 등 사회 곳곳에 녹아들어가 있다.
AI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알고리즘(논리구조)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 제도적 통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
-최은창 미국 시카고 켄트대 연구원

원본: 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기획·제작: 김재형 기자 · 이고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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