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정원호]피해보상 농업재해보험 예방 기능 강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정원호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정원호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농업은 모든 산업 중에서 위험관리가 가장 필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번번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을 되풀이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재해 대책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당사자인 농가들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현재 민영손해보험사와 시행하고 있는 재해보험제도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 관련 재해보험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 55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며 주요 농가 경영 안정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아직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16개 축종을 대상으로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다. 문제는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과 같은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발생 시 정부가 도살처분 보상금과 생계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농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전염병에 대한 예방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축질병공제제도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재해보험이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폐사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과 달리 질병공제제도는 질병 진단 및 치료비를 보상해 주므로 가축전염병 예찰과 조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농가들은 재해보험료의 50%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놓고 늘 불만이다. 따라서 향후 재해보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손해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해 및 질병 관리에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및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농가의 신뢰감을 얻고 재해나 질병 가능성도 줄이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조해 주는 방식에서 정부와 농가가 함께 노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보험은 이러한 정책에 가장 부합되며 시장친화적인 제도이다. 최근 불안정한 농업소득의 하락까지 보장해 주는 농업수입 보장보험도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통한 위험관리가 향후 우리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원호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농업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농업정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