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에 일부 영업정지 등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3일 23시 41분


코멘트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 생명보험사가 일부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이들 보험 3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3개월), 한화(2개월), 교보생명(1개월)은 일정 기간 재해사망보장 상품을 새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일정 기간 신사업 진출도 제한된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문책경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최고경영자(CEO)는 연임하거나 3년간 다른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3억9000만~8억90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도록 건의했다.

이날 오전 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1858건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하기로 한 보험료는 2007년 9월 이전에 청구한 건의 원금과 이후 청구한 원금 및 지연이자 총 672억 원 규모다. 교보생명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모두 1134억 원이다. 보험업계는 교보생명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오너 CEO인 신 회장의 연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보험사에 대한 최종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 결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