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병우 영장기각, 서울대 후배 오민석 판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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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2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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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병우 영장기각, 서울대 후배 오민석 판사의 결정”
민주당 “우병우 영장기각, 서울대 후배 오민석 판사의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의 영장기각과, 이 같은 판단을 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를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경미 대변인의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며 “이로써 ‘리틀 김기춘’ 우 전 수석에 대한 온갖 국정농단 의혹 규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 됐다”고 아쉬워 했다.

특히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한 오민석 판사의 기각 사유에 대해 “증언과 증거가 엄연한 상황이고, 코앞으로 닥쳐온 수사기한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속을 통한 신속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왜 국민이 선임한 특검의 수사의지를 법원이 꺾어버렸는지 의문”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왕실장 김기춘, 대통령의 여자 조윤선은 물론, 천하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피해가지 못한 특검의 구속수사를 어째서 우 전 수석만은 비껴갈 수 있는지 법원에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우 전 수석의 서울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의 결정으로, 오 판사는 이틀 전인 20일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이 건이 사실상 첫 작품이라고 한다”며 법 이외의 무언가가 이번 판단에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박 대변인은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은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목을 꼿꼿이 세우고 트레이드마크가 된 레이저 눈빛도 잊지 않았다”며 “요소요소에 포진해있다는 우병우 사단이 어지간히 든든하긴 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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