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에 ‘민간인 사찰 혐의’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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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서 미르재단 등 인사개입… 민간기업인 인삼공사 사장후보 검증
특검, 진술 확보… 우병우 21일 영장 심사

미르·K스포츠재단이 지난해 직원을 채용할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 산하 민정수석실이 평판 정보 수집 등 두 재단 인사에 개입한 증거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민정수석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로 보고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 혐의(직권남용)로 포함시켰다.

특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K스포츠재단이 헬스트레이너 김모 씨(27)를 직원으로 채용하려 할 때 김 씨의 군복무 기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정보 등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작성한 김 씨의 인사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55) 등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및 임원이 선임될 때도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민정수석실이 2015년 한국인삼공사(KGC) 사장 후보였던 박정욱 현 사장(54)의 인사검증을 한 사실도 확인해 이를 우 전 수석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시켰다. KGC는 2002년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박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 정보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에게서 제보 받았다. 장 씨는 지난해 최 씨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제품인 이른바 ‘시크릿 백’을 뒤져 그 안에서 발견한 박 사장의 인사검증 문건을 촬영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우병우#민간인사찰#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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