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윤치중]치킨집 대출한도 축소, 영세업자 더 어렵게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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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커피숍이나 치킨집 등 영세 자영업종이 몰려 있어 출혈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금리를 높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선 소득 심사를 깐깐히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3년 이상 대출을 받을 때는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자 및 원금의 동시 상환은 영세한 임대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은퇴한 고령층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젊은층 등 자영업자가 570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치킨집 옆 치킨집’에 대해 은행이 모호하고 애매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면, 불안한 자영업자는 고리(高利)의 제2금융권, 심지어 사채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를 금융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쉬운 대출’로 간주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니 정말 어려운 형편을 감안한 영세상인 대책인지 묻고 싶다. 정부나 정치권은 메아리 없는 헛구호만 부르짖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야 한다.
 
윤치중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금융위원회#가계 부채 관리방안#자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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