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대체 뭐길래? 온라인서 불안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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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4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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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생필품 가격이 대폭 오를것”이라는 불안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안법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입법했다.

그 동안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양 법령을 통합키로 했다.

이 법령 시행이 다가오자 온라인에서는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돼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전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안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의 명단까지 나돌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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