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일 인터넷-문자 선거운동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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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선거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V자 인증샷’도 SNS 올릴수 있고 여론조사 응답자에 인센티브 가능

 앞으로 선거일에 엄지손가락을 세우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릴 수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로 비칠 우려 때문에 선거 당일 금지된 인증샷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졌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뒀다. 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센티브는 1회에 한 해 1000원 한도에서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규칙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또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정당만 사용했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앞으로는 여론조사 기관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선거운동#대선#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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