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결정 2월말 내릴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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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 헌법 위반에 초점… 단순화한 사유서 다음주 헌재 제출
朴대통령 파면결정땐 4월말 대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2월 말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고, 헌재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둔 채 법률적 평가를 위법에서 헌법 위반으로 바꾼 의견서를 다음 주 초 헌재에 낼 방침이다. 법률 위반에 비해 입증이 쉬운 헌법 위반으로 탄핵심판의 쟁점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박 대통령의 행위를 5가지 헌법 위반과 8가지 법률 위반으로 구분했다.

 이런 절차를 통해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지고 헌재의 심리가 2월 둘째 주쯤 끝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탄핵심판 결정은 2월 말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헌재의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헌재는 통상 퇴임을 앞둔 재판관이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경우 퇴임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결정문 작성을 마치기 때문이다.

 실제 2월 말 헌재의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선은 4월 말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에 따라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헌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헌법재판소#탄핵#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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