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월세 12만∼38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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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763채 임대료 확정

 서울시가 용산구에 조성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1호’의 월세가 1인당 12만 원에서 38만 원대로 확정됐다. ‘고가(高價) 월세’라는 지적은 어느 정도 모면했지만 임대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하철 4,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설 ‘2030 역세권 청년주택’ 1호의 임대료를 이날 확정했다. 총 1086가구 중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763가구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4월부터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나머지 323가구는 시가 직접 공급한다.

 763가구 중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562가구의 경우 혼자 입주하는 전용면적 19m²형 주택은 보증금을 전체 임대료의 30%로 해 ‘보증금 3950만 원에 월세 38만 원’으로 책정됐다. 보증금을 전체 임대료의 70%로 높이면 ‘보증금 9485만 원에 월세 16만 원’이다. 삼각지역 인근 비슷한 크기(13.7m²)의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 선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보증금 비율을 높게 제시한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역세권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비싼 주변 시세와 연동해 임대료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지 않아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보증금을 전세가격으로 환산한 전체 임대료의 30% 이상으로 못 박아 30%, 50%, 70% 중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의무 임대기간인 8년 동안은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 3인이 주방과 거실, 화장실을 공유하고 방은 각자 쓰는 공유주택 개념도 도입했다. 49m²형의 3인용 주택은 1인당 ‘보증금 2840만 원에 월세 29만 원’부터 ‘보증금 7116만 원에 월세 12만 원’까지 가능하다. 1인 단독가구는 128가구인 반면 2인용은 136가구, 3인용은 298가구로 각각 구성했다.

 월세를 낮추면 보증금이 비싼 만큼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대출 지원책도 내놨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그러나 주변 시세가 높고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역세권에 사업 부지를 선정한 이상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월세가 10만 원대라고 해도 보증금이 7000만∼9000만 원대라면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각지역은 서울 도심에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환승역이어서 주변 주택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어 청년 주거 빈곤을 해결한다는 당초 취지에는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번 청년주택 19m² 가구 임대료를 가지면 서울 강북구나 금천구에서는 평균 수준의 31m²짜리 역세권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상승할 주변 부동산 가격을 반영해 임대료가 급등해 저소득층 청년이 거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년주택은 2020년 상반기부터 입주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청년주택#월세#12만∼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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