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9일 0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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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3분경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 및 진행 경과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이날 새벽 21시간만에 귀가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뇌물 혐의의 대가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 영장 기각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분위기다.

삼성 측은 그간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박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박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늦어도 2월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는 특검의 수사 계획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과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성격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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