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 임기내 결정 어려워… ‘3월 13일 이전’ 예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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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탄핵]朴대통령 직무정지
공 넘겨받은 헌재, 심판결정 언제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

 9일 오후 5시 57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사건을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에 청구서를 즉시 전달한 뒤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마감일도 16일까지로 못 박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10일 내) 답변서 제출 시한보다 3일이나 앞당겨져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재판부 의지가 엿보인다.


○ “3월 중에 결정 가능성 높아”

 탄핵정국의 관건은 단연 탄핵심판의 결정 시기다. 내년 1월 31일로 끝나는 박한철 소장의 임기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늦어도 “3월 말 전에는 결정을 끝낸다”는 게 헌재의 복심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3월로 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대통령의 명운을 가려야 한다는 사안의 무게감, 심판 정족수(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및 6인 이상의 찬성)를 옥죄어 오는 재판관들의 임기 문제, 그리고 촛불 민심이다. 국정 혼란을 막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할 헌재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결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3월 중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에 치러지게 된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박 소장으로선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리고 싶겠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따라야 해 증인 소환 등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1월 말 이전 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직 헌법재판관은 “박 소장이 퇴임하면 수석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7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헌재가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박 대통령, 증인으로 부를까

 헌재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심리 과정에서 헌재는 무엇보다 조속한 증거자료 확보와 증인 채택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변론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국가 안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신문도 헌재법상으론 재판부가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소추위원 측 신청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 또는 신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진행되며, 불출석에 따른 처벌 조항도 없다.
○ 주심은 ‘중도보수’성향 강일원 재판관

 이날 소추안이 접수된 직후 박 소장과 재판관들은 2시간 정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베니스위원회에 출장 중인 강일원 재판관과 페루 대법원·헌법재판소에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이 빠져 재판관 7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동시에 헌재 연구관들도 대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강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강 재판관은 9월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주심을 맡았다.

 국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지만 개정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전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의견을 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역대 헌재가 마주한 ‘문제적 사건’ 중 가장 엄중하다. 공석이 생긴 재판부에서 1, 2명의 반대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헌재의 존립 자체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헌법재판소#탄핵#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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