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결서 靑에 전달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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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탄핵안 표결]軍통수권-행정입법권 등 행사 못해… 관저생활-경호-월급은 그대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언제 직무가 정지되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탄핵 이후 변화를 Q&A로 풀어본다.

 Q: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시점은….

 A: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한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Q: 직무 정지되는 대통령의 권한은….

 A: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Q: 탄핵 이후에도 유지되는 대통령의 예우는….

 A: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Q: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어떻게 되나.

 A: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한다. 경호 외에 정상적으로 퇴임할 때 받는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 진료,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예우는 박탈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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