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고려항공’ 대북제재의 진실은? 유엔서 외교쟁점 부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6일 16시 24분


코멘트

러시아 "러-북 직항은 고려항공 뿐" 유엔 제재에 반대
북한 주재 러시아 외교관 출입국 제약받을 가능성 꺼려
미국 독자제재에도 "비행기 표 구입은 제재 적용 안돼"

미 재무부는 2003년 11월 유권해석을 통해 “이란항공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통상적인 관광객의 항공권 구입은 제재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붉은 줄 친 부분).
미 재무부는 2003년 11월 유권해석을 통해 “이란항공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통상적인 관광객의 항공권 구입은 제재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붉은 줄 친 부분).
대북제재 압박의 일환으로 북한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유엔에서 외교 쟁점으로 부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소식통은 6일 "유엔 차원에서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러시아가 이에 반대했다"며 "러시아의 외교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는 직항편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을 왕래하는 고려항공이 유일하다. 러시아 국적기는 북한에 취항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에서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에 올리면 북한 주재 러시아 외교관의 출입국이 제약받을 수 있다며 제재 지정을 반대했다.

한국은 2일, 미국은 3일 고려항공을 독자제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개별 국가는 독자제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한미는 독자제재 이후 자국민이 고려항공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양국이 고려항공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근거는 "고려항공이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고려항공을 이용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되느냐는 점이다.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금융거래'에 해당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여행사(Uri Tours)'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제재에도 통상적인 미국 여행객의 경우 북한 방문을 할 수 있고 거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여행사는 "미국 방문객은 고려항공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수 있으며 예약을 위한 편의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이란 독자제재에 따라 이란항공도 제재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미 재무부는 항공권 예약, 발권은 허용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3년 11월 리처드 뉴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장은 "관광과 직접 관련된 이란 항공사와의 거래와 대금지불은 제재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를 문서로도 발행한 바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