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인기 폭발 카풀앱…불법이냐 합법이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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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폭발 카풀앱 불법이냐 합법이냐
제2의 우버택시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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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서주형 씨(32·여)
"출퇴근 때 종종 '카풀앱'을 이용해요.
택시보다 30% 가량 비용이 싸거든요.
어차피 운전자도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니까 서로 이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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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럭시 등 카풀앱이 수도권 직장인들 사이에 큰 인기입니다.
카풀앱은 자가용 차량 소유주와 출발지 및 목적지가 같은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올해 상반기 성남시 일대에서 등장했고
지금 서울, 경기 전역, 부산 일부로 확대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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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운행 요금을 결제하면
차량 소유주가 이 요금을 받고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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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택시업계의 반발.
이름은 카풀이지만 사실상 택시 운행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손님이 크게 줄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손님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카풀 차량에 손님을 빼앗기고 있다"
성남 개인택시업자 윤모 씨(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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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계속되자 정부는 결국 카풀앱을 불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위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카풀앱 영업이 계속되면 고발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것"
성남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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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돈을 받고 운행을 하는 것은
카풀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차량은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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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라는 거죠.
카풀앱 업체들도 이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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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풀앱 서비스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5~10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사안인데 뭐가 문제냐"
카풀앱 업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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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2014년 우버택시 논란과 유사합니다.
당시 정부는 택시 면허나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운송 업무를 한 행위를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죠.
결국 우버코리아 한국 지사장과 우버 택시 운전사
등 35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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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교통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
공유경제 플랫폼을 왜 억누르는지 모르겠다"

VS
"카풀앱 업체들의 주장은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령의
본래 목적과 다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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